거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2.03.21 13:46:42
크게보기

4월 11일까지 열람‧의견 접수기간 운영, 4월 29일 결정·공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62,16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최종 검증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