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안전대책 마련 !”

  • 등록 2022.03.21 15: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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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제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점검하고 임대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종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도 함께했다. 농기계 및 노동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적재선반을 기존 3단에서 2단으로 높이를 낮추고 안전난간대를 설치했다. 농업인들이 혼자서 농기계 상하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리프트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토록 하였다.


시는 임대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종합보험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권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일손부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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