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등록 2022.03.22 1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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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4월 15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가구는 총 부과 수도전 수 13,421전 중 748가구로, 군은 체납액 3억 2백만 원에 대하여 전화독촉과 납부안내문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현장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장기체납 근절과 군민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고서 발송 등 사전에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최대한 독려 및 홍보할 예정이며, 미납에 따른 단수 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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