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등록 2022.03.23 0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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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 연중 접수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를 연중 접수받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며, 그중 지목(地目) 상 ‘대(垈)지’에 한해 토지 소유주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관계부서와 협의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와 토지 분할측량, 등기이전 등 매수절차 진행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0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해 233필지 4만 6305㎡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상받을 시민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적극 이용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도시계획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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