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민자치회 운영기준 매뉴얼 배부

  • 등록 2022.03.23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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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과 예산·회계 등 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 담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명시는 주민총회,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등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2022년 광명시 주민자치회 운영기준 매뉴얼'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주민자치회의 개념, 주민총회 및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추진 과정, 각종 예산 집행·회계 기준 및 정산, 타 시군구의 자치사업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광명시는 올해 주민총회 예산 1억 8백만 원,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예산 7억 5천만 원 등을 동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여 자치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이를 계기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9년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전환을 시작으로 2020년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쳤으며, 올해 소하2동에서 분동된 일직동 주민자치회가 새로 출범하는 등 총 55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현장컨설팅, 사업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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