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부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2.03.29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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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하남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는 오는 4월 6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상반기 체납차량 광역별 일제단속의 날’운영과 관련, 하남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단속은 하남시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에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다만, 생계형(화물차·다마스·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운영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할 것”이라며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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