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2.03.31 10:16:11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는 오는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지정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자동차세 2회 및 과태료 30만 원 이하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차량에 한해 단속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청 세원관리과를 찾아 체납액 납부 후 반환받을 수 있다. 차량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명석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포천시는 체납차량 영치단속을 통하여 825대(예고포함)를 단속, 5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