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월 6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지정

  • 등록 2022.03.31 10:14:05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오는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일 새벽 및 주간에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카드 납부 전용 ARS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징수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