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 등록 2022.03.31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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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일반용, 전용공업용 상수도 사용시설 사용요금의 50% 감면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동두천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규모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 대상은 상수도 일반용, 전용공업용 사용자로 공공기관과 군부대는 제외되며 감면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4월 고지분에 대해 3개월간 사용한 상수도 요금의 50%(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제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상수도 요금감면이 반영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감면받게 된다.


이번 요금감면을 통해 일반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3,600여개소와 동두천산업단지 내 피혁, 염색 등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체 42개소가 혜택을 받게 되고 감면 규모는 총 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두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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