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실시

  • 등록 2022.08.12 1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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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22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22부터 1년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결정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마이홈포털에서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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