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 이행 안내

  • 등록 2024.09.25 1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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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정경임 기자 | 

 

 

1. 배경

- 가계부채 안정화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접수 한시적 중단,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심사 강화, 가계대출 금리 조정

 

2. 주요내용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대출모집인 접수 한시적 중단

단,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접수 가능 

 

-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본부심사 진행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정(단위 : %p)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자금) 

상품명 및 우대금리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년 이상 장기우대금리 0.1 삭제
6개월(신잔액 한정)   0.2 인상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금리물 금리 조정
금융채 5년·10년 0.1 인상
6개월(신잔액 한정) 0.2 인상

 

▶전세자금대출

상품명 금리 조정
주택금융공사

6개월·1년물 0.1 인상

2년물 0.45 인상

서울보증 0.3 인상
주택도시보증

6개월·1년물 0.1 인상

2년물 0.4인상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

 

※영업점 신청 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 지원

 

3. 시행일

- 대출모집인 접수 한시적 중단,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심사강화 : 9월 27일(금)

- 가계대출 금리 조정 : 10월 4일(금) 

정경임 기자 golf00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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