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자 2.9%' 종합부동산세 낸다…작년보다 5만 명 늘어난 46만 명

  • 등록 2024.11.26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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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주택분 세액 1.5조→1.6조
수도권·세종, 종부세 인원 두 자릿수대 증가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작년 41만 명에서 올해 46만 명으로 5만 명 정도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62만 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작년(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묶였지만,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 명 안팎으로 확대되었다가 작년 크게 줄었다.

세액은 작년보다 1,261억 원(8.5%) 늘어난 1조6,122억 원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 원에서 1,168억 원으로 263억 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세액은 3,790억 원에서 4,655억 원으로 865억 원(22.8%)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만 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 원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 인원이 두자릿수대 늘었다.
서울은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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