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25년 2월 말부터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세금·금융·부동산
예금보호한도 1인당 1억 원으로 상향… 혼인 신고한 신혼 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예금보호한도 상향=금융사에 예금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이 더 늘어난다.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10월부터 전국 의원 7만 개와 약국 2만5000개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병원 등에 실손보험금을 타려고 요청하면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보험금이 청구되는 방식이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결혼세액공제 신설=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들이 대상이다. 혼인 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에 1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늘어난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는 1인당 4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신설=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 원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확대된다. 2년 넘게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할 수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6,000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재개=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상반기(1∼6월) 중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
▲복지·고용·교육·환경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가능,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제도들이 여럿 바뀐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20∼49세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횟수 또한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 남성은 정액검사가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올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얻으면 졸업이 인정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9,860원)보다 170원(1.7%) 많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구직 증명서, 고용24에서 통합 관리=그간 개별 기관에서 일일이 발급·제출하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 경력, 학력 등)를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앱에서 ‘디지털배지’라고 불리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면 채용기업에 바로 제출도 가능하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10월 시행=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는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사법·행정·국방·문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병장 월급 150만 원으로 인상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올 1분기(1∼3월) 중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코드를 발급하는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상반기(1∼6월) 중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개시=각종 공공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맞춤형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시작된다. 국민 개인이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정보와 자격 기준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청년·구직·출산·전입(이사) 등 4개 분야 800여 개다. 정부는 2026년까지 3,300여 개 수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병장 월급 150만 원으로 인상=올해부터 병사 월급은 병장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일병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병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오른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장의 경우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더해 한 달에 205만 원을 받는 셈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숙박이 불법이었던 농막과 달리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여야 한다. 연면적과 별도로 덱,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긴급재난문자 확대=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경북, 전남권에서 시행했다.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해 전국 3만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7.7% 인상된다.
▽공영 자전거 타면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항목에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 남기지 않기가 추가된다. 식사 전후 잔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곳에서 식사 후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친환경 행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제도다. 모바일 앱 ‘카본페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