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설 명절 택배 사칭 스미싱·불법사금융 주의해야"

  • 등록 2025.01.16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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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 범죄 피해 예방·대응 요령 안내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이나 선물 택배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을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를 전후로 택배배송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일단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해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이다.

금감원은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 광고문구로 접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에는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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