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輕傷)은 車보험 향후치료비 못 받는다…장기치료 필요성 입증해야

  • 등록 2025.02.26 08: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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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지…"보험료 3% 인하 효과"
-과잉정비 금고형 확정 시 사업 취소…약물운전 보험료 20% 할증
-청년층 '부모 보험 무사고' 3년 인정…지급보증 절차 전자화

주차된 자동차   사진: 연합뉴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 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000억 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도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환자가 보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을 연구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연합뉴스

 

◇ 보험사기 정비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고형 여부와 상관 없이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이고 2차에는 30일, 3차에는 90일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사나 병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잉 진료는 전문적이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까지 담기지 않았다"면서 "경상 환자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8주 넘게 치료받도록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다.

 

서울시청 부근 도로 사진: 연합뉴스

 

◇ 청년층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는다.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약 24% 경감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년은 7%, 2년은 14%다.

보험금 지급보증 절차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으로 연락하면 보험사가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차량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켜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했다.

보험사에 대해선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제출하도록 했고 필요시 보고 의무도 신설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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