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출입기자단 명칭 도용으로 인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 전 사무처장은 명칭 사용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2023년 12월에는 언론홍보실 명의로 각 부처에 유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공식 승인된 출입기자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2022년 시상식에서는 운영위원장이 축사를 했고, 수석전문위원 단톡방에 관련 메시지가 전달된 후, 출입기자단 명칭과 의회 로고가 변형돼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사태에 의회 사무처의 미흡한 대처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언론홍보실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이번 도용 사실을 주말 동안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현재 홍보실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장은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마련하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번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