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전농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조완우) 조합원 A씨가 조합장과 이사진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롯데건설과의 시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 구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A씨는 조합이 지난해 8월 정기총회에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계약 협상단이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장이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을 무시하고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합장이 지난해 12월 제18차 이사회에서 계약 협상단 구성을 결의한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조합의 법적 의무와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합장이 계약협상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 롯데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명백한 법령 및 정관 위반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롯데건설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이 회사가 최근 신용 위기와 자금 경색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롯데건설과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이 서둘러 이루어진다면 조합은 이로 인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크다"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한, 롯데건설과의 시공사 선정이 물건너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롯데건설은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신용 위기로 인해 다른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조합이 롯데건설과의 계약을 서두를 경우, 향후 시공 품질이나 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조합장이 감사 지적을 무시하고 계약 협상단 구성을 지체하면서 부정한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롯데건설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 이사들에게 조합장이 해당 결의의 이행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물으며, 롯데건설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해질 경우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A씨는 "만약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협상단을 구성하지 않고 롯데건설과의 계약을 서두른다면,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합 이사들에게 조합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사 및 시정 조치를 요청하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A씨는 "공사 도급계약은 전농8구역 재개발 사업의 핵심 사안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합 이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만약 조합장이 이사회 및 대위원회 결의에 따라 계약협상단을 구성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조합의 향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합원 A씨의 주장은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조합 이사들은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롯데건설의 시공사 선정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조합원들과 조합 이사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