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083억, 기업은행 882억 부당대출 적발…허위보고에 금품수수 '민낯'

  • 등록 2025.03.26 0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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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 노출, 허위보고와 금품 수수 의혹
금융감독원, 엄정한 제재 및 수사기관 협조 방침 밝혀
퇴직 직원과 현직 직원 간의 공모, 대출 부정행위 심각성 부각
부당대출로 인한 고객 신뢰 저하, 금융기관의 책임 강조
농협 홍보실, 입장 묻는 취재진에 "알아서 쓰세요" 깐죽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최근 NH농협(회장 강호동)과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이 금융계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농협에서 1083억 원,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대출 부정 행위를 넘어 허위보고와 금품 수수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금융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의 경우, 단위 조합을 통해 발생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되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0세대 미만의 준공 전 아파트 분양을 악용해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여러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영수증에 대한 확인이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 심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농협의 부당대출 사건에서는 법무사 등을 통한 금품 수수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당행위는 금융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금액은 처음 보고된 240억 원보다 크게 증가하여 882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은행 내부 관계자들이 퇴직 직원과 공모해 대출을 승인받은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였다. 퇴직 직원은 현직 직원의 배우자, 입행 동기 등과 협력하여 28명과 함께 부당대출을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7년 동안 허위로 작성된 대출 관련 증빙을 통해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승인받았고, 2018년에는 추가로 64억 원의 쪼개기 대출도 승인되었다. 더불어, 2020년 9월에는 허위 자금조달계획을 근거로 한 59억 원 규모의 대출도 적발되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부당대출이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17.8%에 해당하는 95억 원이 이미 부실화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대출 돌려막기 등의 방식으로 부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및 위법 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대출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윤리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금융기관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협 홍보실 부장은 농협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알아서 쓰세요"라고 짧게 말했고, 누군지 명함을 보내달라고 하자 "굳이 명함을 보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전체 농협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라면서 전화를 먼저 끊었다. 관련한 농협의 갑질 행위는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문채형 기자 moon11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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