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 지종원 조합장이 지난 1일 성북구청에 발송한 총액입찰 방식 채택에 대한 해명 공문으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지 조합장은 공문을 통해 총액입찰이 서울특별시 고시에 부합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점을 드러내며 조합원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성북구청이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
조합장은 공문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통해 설계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총액입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정임을 간과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총액입찰 방식은 설계변경 시 추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서호정 씨는 "설계변경 시 투명한 비용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시로 변경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설계안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조합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액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사업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며, "부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이 언급한 전자투표업체 선정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장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부적격 업체이므로 대안 광고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조합원들은 "부적격 업체 선정이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적격 업체 선정을 위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단체 채팅방에서 불만을 제기한 조합원들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소통을 더욱 단절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내세운 "총액입찰 방식이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총액입찰이 실제로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내역입찰 방식이 오히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조합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도 총액입찰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국가계약법 제36조와 제40조에 따르면,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반면, 내역입찰은 법적으로 구체적인 항목별 가격 조정이 가능하여, 조합원들이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조합원들은 "내역입찰 방식을 통해 모든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조합원들이 각 항목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조합의 이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총액입찰 방식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우리는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조합장이 소통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의 총액입찰 방식 채택과 관련한 지종원 조합장의 해명 공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조합원들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역입찰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조합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