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예방, 우리의 책임과 실천"

  • 등록 2025.04.10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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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봄의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해마다 봄은 푸른 숲과 들꽃, 신선한 공기 등 자연의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를 맞이하지만, 동시에 한순간의 부주의로 이 소중한 자연이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산불이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며칠간 지속된 불길은 수많은 산림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했다. 그 원인이 자연발화가 아니라 사람의 부주의였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우리 군은 올해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철저한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내 11개 읍·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배치하고,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야간 발생하는 산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며, 초동 진화를 위한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다. 각 읍·면에는 ‘전남산애감시원’ 36명을 위촉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신속한 초동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예방과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산불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산불은 ‘산림은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라는 말처럼,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해서는 안 된다.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으로 번지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셋째, 입산 시에는 라이터, 성냥, 담배 등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산림당국이나 소방서에 신고하고, 화재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벗어나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

 

우리 영광의 푸른 숲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자연을 잿더미로 만들지 않도록, 모든 군민이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자. /영광군 부군수 송광민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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