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양양군은 내수면 수산자원보호와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가 소상하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은어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양양남대천 등 주요 내수면 일원에 은어포획금지에 대한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양양남대천의 소중한 어족자원으로, 은어가 소상하는 기간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종묘를 구입·방류하며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에는 내수면 수산종자인 재첩과 붕어 등 343,000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