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05.22 1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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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시중은행 공동,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은행권 공동 보안서비스 기반 안전한 비대면 거래로 고객 편의성 향상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국민·기업·농협·우리·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2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신한인증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는 개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6개 시중은행은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상호 본인확인서비스 연동 ▲민·관 대상 공동 마케팅 추진 등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객들은 신한 SOL뱅크를 비롯해 다른 은행 앱에서도 ‘신한인증서’ 및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금융거래 및 본인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참여은행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AI·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내재화하고 금융 서비스에 접목시킴으로써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강조한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을 목표로 고객 관점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신한은행은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신한인증서’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대상 인증서 발급 ▲해외 이용차단 ▲인증가능시간 설정 ▲자체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등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양하영 기자 901fgu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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