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권철 기자 | 창업기획자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확대 정책 속에서, 중소기업 기반 민간 투자 플랫폼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기획자 등록 승인을 받고 30억 원 규모의 ‘COREBiz 1호 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스타트업–중소기업 상생투자 플랫폼을 구축한다.

협회는 현재 1,700여 개 중소기업 회원사를 보유 중이며, 매월 100개 이상의 신규 회원사가 유입되고 있다. 유재영 협회장은 “기술은 스타트업에, 판로와 자금은 중소기업에 있다”며 “이번 펀드는 이 둘을 잇는 가교 역할”이라고 설명했다.펀드 운용은 협회와 협회 산하 중견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형태로 설립되는 '코어비즈벤처스'와 공동으로 총괄하며, 협회가 GP를 맡고 LP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스타트업에는 자금과 사업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혁신 기술을 제공하는 구조다.투자 분야는 AI, ESG, 빅데이터, 바이오 등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정책과 맞물린 고성장 영역에 집중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ESG 요소가 강화된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는 사회적 책임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협회는 크라우드펀딩 기반 시드 투자도 병행하며, 자체 IR 데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와의 접점을 넓힌다. 특히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엔젤 투자자들에게는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 벤처투자 시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5천만 원은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억 원 투자 시 약 2천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협회는 세무법인과 함께 투자자 대상 세액 시뮬레이션 자료와 설명회도 준비 중이다. 특히 대표 세무사를 운영이사로 선임 중이며, 스타트업 세무 검토와 펀드 구조 설계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사 A 세무법인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세와 리스크 검토가 핵심”이라며, “협회가 실질적 세무 검토와 구조 설계를 병행한다면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협회는 기술–사업성 DB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외부 평가단과 자문단이 기술력과 시장성을 평가한 스타트업을 회원사와 매칭해 공동사업화와 전략적 협업을 유도한다.
또한, 충청·영남권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지역 창업 재간접 펀드와 연계된 공동운용 모델도 추진한다. 지자체,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수도권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협회는 향후 투자자·회원사·스타트업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고, 공공 중심이 아닌 민간 주도의 창업지원 모델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