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시작…주민 의견 수렴 돌입

  • 등록 2025.08.12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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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해 가격 산정 과정에 직접 참여
-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최종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예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총 681호로,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의 가격이 새롭게 반영됐다.

 

열람 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나주시 세무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직접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택 소유자는 물론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로,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절차에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어, 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견서에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기준의 적정성, 가격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 주변 부동산 시세 반영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가격 결정에 반영된다. 이처럼 주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은 행정 절차를 넘어, 주택가격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가격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꼼꼼한 검토가 더욱 공정한 주택가격 책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9월 30일까지 이번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이의신청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산정된 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주민 권익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부동산 거래와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행정 과정으로, 나주시가 주민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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