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17개 공동주택 대상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나서

  • 등록 2025.08.12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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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2024년 점검 결과 B·C등급 다수, 위험 요소 사전 확인 강화
- 8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 점검 실시, 주민 안전 확보에 집중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곡성군이 8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시설물과 16층 이상 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소규모 시설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물의 결함과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점검 대상은 장안연립주택을 포함한 17개 단지로, 이들 시설물은 지난해 실시된 안전점검에서 대부분 C등급을 받았으며, 일부 아파트는 B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D등급 이하 시설물은 없었으나, 만약 앞으로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기 안전점검은 8월 중 계약 의뢰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점검에 착수해 12월까지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외벽 상태, 주요 설비의 이상 유무 등 종합적인 안전 요소를 집중 점검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와 개선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이와 함께 점검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행정 절차를 넘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공동주택의 안전 수준을 한층 높임으로써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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