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안성시가 발주한 공공사업이 시공사의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신청으로 멈춰서면서,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시공사로부터 수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및 자재·장비 업체들은 안성시가 시공사 선정과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가 된 공사는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2공구)'이다. 시공을 맡은 G사는 지난 2024년 11월 수원회생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G사는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손실로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피해 업체들은 G사의 회생 신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G사는 관련 공법 경험이 부족해 보였는데, 우리에게 일을 맡긴 지 불과 몇 달 만에 회생을 신청했다"며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G사 대표가 회생 신청 직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파악된 30여 개 업체의 총 미지급금은 약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불똥은 발주처인 안성시로 향하는 모양새다. 피해 업체들은 공공사업의 관리 주체인 안성시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사 초기에 약 7억 원의 선급금이 G사에 지급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공사 선정 과정이 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여기에 안성시가 공사 재개를 위해 투입한 다른 업체가 기존 업체들이 설치한 상하수도 관로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G사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해 운영난에 처한 영세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공공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지역 업체들에게 전가된 상황 속에서, 발주처로서 안성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