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간 537억원이 투입되는 해외 봉사단원의 파견 전 포기 및 중도귀국 건수가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일반봉사단(1~2년), NGO 봉사단(1년), 청년중기 봉사단(5개월), UNV 대학생봉사단(6~12개월) 등 총 4종류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고 모집선발부터 국내교육, 출국지원, 현지교육, 귀국지원비 등을 지원해 2025년 기준 총 5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한편,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한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률도 매년 높아져 2022년(0.69:1), 2023년(1.22:1), 2024년(2.31: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인원이 개인사정, 건강문제, 취업 등으로 파견 전 포기하는 건수가 최근 5년간 72건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모집공고부터 현지적응교육까지 통상 8~10개월이 소요되고 국내교육수당, 출국준비금, 항공료, 현지정착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은 해외봉사단원들이 중도귀국하는 건수가 116건에 달한다.
문제는 중도귀국자중 일부가 ▲성비위 ▲경력위조 ▲근무불성실 ▲근무지일탈 ▲폭언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자격이 상실돼 중도귀국했다는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제출한 해외봉사단원 자격박탈 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작년 8월에는 키르기스스탄에 근무하던 봉사단원이 4차례에 걸쳐 외부 협력업체 상담원과 KOICA 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폭언, 고성 및 욕설을 해 자격이 상실됐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몽골지역에서 봉사단원이 성비위를 저질러 자격이 상실됐고 2023년에는 피지에 근무하는 봉사단원이 대사관 행사 날짜를 속여 파견기관(한국국제협력단)에 보고하면서 10일을 무단결근해 봉사단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은 국내 모집공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국내교육, 현지적응교육을 거쳐 수원국 활동기관 근무까지 통상 8~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국내교육수당, 출국준비금, 항공료, 현지정착비, 주거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며
“한국국제협력단은 해외봉사단원이 성비위, 폭언,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자격 상실돼 중도귀국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및 현지 교육 시 비위행위에 대한 규정, 해외봉사자로서의 자세 등을 철저히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