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해외 봉사단, 지난 5년간 단원 188명 파견 전 포기하거나 중도 귀국

- 한정애 의원, “한국국제협력단은 해외봉사단원이 중대한 비위행위로 자격 상실돼 중도귀국하지 않도록 국내 및 현지 교 육 시 비위행위에 대한 규정, 해외봉사자로서의 자세 등을 철저히 교육해야 할 것”

2025.09.23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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