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곡성군수,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로 군민 체감 높인다… 기본소득 11월 10일 시작

  • 등록 2025.10.31 1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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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1인당 30만 원 지급,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기대
- ‘찾아가는 서비스’로 행정 편의성 높이고, 누락 최소화
-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로 실질적 경제효과 기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을 11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모든 군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경기 침체 속 지역 상권 회복을 돕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곡성심청상품권 선불카드형과 모바일(착_chak) 상품권형 두 가지다. 군민들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곡성군은 무엇보다 ‘편리한 행정’과 ‘누락 없는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읍·면 직원이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현장 접수·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별 일정표를 기준으로 현장 방문 일정을 운영하며, 노년층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제한된다.

 

이어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읍·면사무소 창구 접수 기간으로, 군민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착_chak) 상품권형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주민의 연령, 거주 환경, 디지털 접근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지급 체계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이다.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거주불명자,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는 제외된다.

 

이번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일부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지역 상점, 식당, 전통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이 곧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곡성군은 기본소득이 ‘단발성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경제 순환의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향후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흐름을 시각화하고, 분야별 매출 증대 효과를 추적하는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조상래 군수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는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마을방송, 홈페이지, SNS, 문자 안내 등 전방위 홍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읍·면 창구에 전담 인력 배치, 민원인 대기 시간 최소화, 대상자 검증 절차 간소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한편, 곡성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군민 약 2만 6천여 명에게 총 78억 원 규모의 소비재원이 지역 내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음식점,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지역 상권의 직접적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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