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인정된 결과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지난 12일 보훈예우문화 확산 유공으로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뒷받침이 됐다.
그동안 보훈 정책은 기념식이나 지원금 중심으로 조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정 의원이 추진한 조례는 일상에서 ‘예우가 보이는 장면’을 만들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가 시행되면 병원, 행정기관,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과정에서 국가유공자들이 겪던 주차 불편이 줄어들고, 시민들도 우선주차구역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우선주차구역 한 칸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분명하다. 고령의 유공자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들에게는 이동 동선이 짧아지는 것 자체가 생활 편의를 끌어올리는 변화로 이어진다.
조례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데 있다. “예우를 마음으로만 하자”는 수준을 넘어, 공간과 제도를 통해 실제 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셈이다.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이 마련되면 시민들은 그 표지를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된다. 보훈이 기념일에만 언급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포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제도화했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실제로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했다. “예우가 필요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으로 설치·운영 기준까지 갖추면서 실행력도 확보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돼, 현장 요구가 조례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의회 내부 논의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점을 짚어가며 의견을 모아 조례를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수록 조례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연결된다.
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통해 다음 세대가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애국심을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공자 처우 개선과 보훈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