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읍 옛 전매청 폐건물 철거가 확정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주민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광양읍은 지난 15일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옛 전매청 건물 철거 및 부지 활용 대책 집단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철거와 활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칠성리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1972년 건축된 이후 사용되다가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고, 2014년부터 방치되면서 노후화가 진행됐다.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과 관사 형태의 단층 건물로 이뤄진 폐청사로, 연면적은 445.95㎡다.
광양서초등학교와 인접해 학생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화재와 범죄 발생 가능성, 해충 문제,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사에 철거를 요구해 왔지만 재산 관리 문제로 처리가 늦어졌다. 이후 광양읍 주민 2360여 명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권익위는 광양읍 이장협의회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양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점검과 조정을 진행했고, 건물을 철거한 뒤 부지는 매각 전까지 주민 공동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합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철거를 진행한다. 이후 부지는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 형태로 활용하고, 광양시는 공원등 주민 편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김정완 광양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오랜 기간 이어진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