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정기분 자동차세 23억5천여만원 이달에 부과

  • 등록 2021.06.11 13:57:51
크게보기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고흥군은 2021년도 1기분(6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2,479건, 2,35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대상이다.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화물차,승합차, 경차 등)의 경우 1기분에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 또는 ARS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