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골프장과 기술협약서 체결 후 골프코스 사용 시 부정경쟁행위 아니다

- 주식회사 신천지리조트와 기술협약서 체결 후 임페리얼레이크CC를 스크린골프 코스로 서비스한 것은 합법
- 골프존, 골퍼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 약 200여 개 스크린골프코스 모두 골프장과 기술협약서 체결 후 합법적으로 서비스

2020.06.09 0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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