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동 일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자양동 57-90번지 71,390㎡, 자양동 200번지 일대 67,212㎡
- 2022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지정
- 해당지역 일반주거지역에 해당, 18㎡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 허가 받아야

2022.02.04 0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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