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 급여이체 인정기준 ‘건당 50만 원 이상’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으로 변경
-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 형태 반영, 취약계층도 금융혜택 수혜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수당수급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
- 제도 변경 기념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개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증정

2025.07.01 0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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