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2억5천만원 리베이트…동성제약 시정명령

9년간 상품권·현금 제공…공정위 “처방 왜곡 초래”
회생절차 고려 과징금 면제…국제약품도 제재
CSO 활용해 리베이트 구조 지속…은폐 정황 확인
“가격·품질 아닌 금전 영향…결국 소비자 피해”

2026.02.18 16: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