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화려함 뒤에 가려진 반환경적 실상…"오염된 땅 정화 방치"

  • 등록 2024.08.23 0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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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영그룹, 환경문제 해결엔 나몰라라
기관에서 오염된 건설부지 땅 정화명령 묵살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요즘 주택건설로 부를 이룬 부영그룹의 활동이 이슈다. 직원 자녀 출산에 1억 지원, 이중근 회장 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 출마, 월간지 '문학사상' 인수 10월 복간 등…

 

하지만 이처럼 주목 받는 내용과 상반되게 '반환경적 기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 곳곳에 오염된 땅을 정화를 빌미로 싼 값에 땅을 사들인 뒤 정작 부지 정화사업엔 소홀하기 때문이다.

 

과연 부영그룹이 표면적으로 부각되는 사회공헌 활동처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나 제보를 종합해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

 

◇ 싸게 땅 구입 후, 오염정화 사업엔 소홀 

 

말로는 정화를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차일피일 이핑계 저핑계로 세월만 허비하는 모양새다. 관계기관의 개선명령도 무시한채, 환경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부영그룹은 남양주 원진레이온, 마산 한국철강 등 오염부지를 저가에 매입/정화하는 형태로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오염부지 정화보다는 사익추구에 전념, 수익 창출에만 전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영그룹은 오염된 부지 정화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환경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1년 '부영환경산업'을 설립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의 정화명령에도 정화공사를 지연시켜 환경부적격 기업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내용만도 셀 수 없이 많다. 지난 2003년 진해화학부지 매입 후 창원시의 '8차 정화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화사업 중단, 2013년 대한전선부지 매입 후 금천구청의 정화명령에도 미이행, 2015년 인천송도 대우자동차부지 매입 후, 인천 연수구에서 '3차 정화명령'을 했음에도 정화기한 연장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내용 등이다.

 

◇ 오염된 부지 정화 뒷전인채 건설사업 진행

 

건설현장 주민과 환경단체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로 제대로 된 정화전문가도 없이 오염정화와 주택사업을 벌인다는 점이다. 말로는 정화작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부영의 공사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토양 위해성평가와 불소농도 기준완화 등 정부정책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상향권고' 내용이 마치 현장에 곧바로 적용, 시행될 것처럼 여기며 토양정화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완화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위해성에 대한 사계절 검토 등 충분한 과학적 검증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 관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시작되는 공사에 적용 시행하게 된다.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 전문가 영입 통해 정화작업 진행해야

 

서울 금천구 대한전선부지의 경우, 오염토양에 대한 금천구청의 정화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공사업이나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에만 적용되는 토양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에서 추진 중인 진해화학 정화 현장과 인천송도 대우자동차부지,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등의 정화공사엔 적용될 수 없는 완화기준이다. 이를 핑계로 관계기관의 정화명령을 뭉개는 것은 환경권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이와관련 한 전문가는 "하루빨리 오염부지 정화에 필요한 토양기술사 등 전문가 영입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정화사업을 추진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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