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지하주차장엔 스프링클러 설치

  • 등록 2024.08.25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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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차 화재방지책' 확정…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시행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습 사진 제공: 국민의힘)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가 앞당겨 시행된다.

또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단지 지하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차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이후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 10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배터리 인증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정은 또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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