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정 영광' 위해 환경도 지키고, 불법 판매도 막는다

  • 등록 2024.11.20 0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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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환경정화활동과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캠페인으로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 강화

▲ 민관합동 환경정화활동 전개/영광군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역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두 가지 주요 활동을 최근 진행했다. 첫째, 지난 13일 영광군명예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맞춰 군서면의 야산과 도로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민·관 합동으로 방치된 쓰레기 3톤을 수거하며, 가을철 불법 소각 행위 차단을 위한 감시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영광군명예환경감시단은 2015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청정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정화 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환경 정화에 참여해 주신 명예환경감시단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불법소각 행위 근절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불법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 피해예방 캠페인/영광군 제공

 

둘째, 영광군은 불법 방문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최근 농한기를 틈타 불법 방문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영광군은 지난 13일 군과 영광청년회의소, 연합청년회, 연합번영회 등 60여 명과 함께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영광터미널까지 이동하며 홍보와 피해 예방 전단지를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 피해의 주요 사례로는 유흥거리로 유도한 후 고가의 생활용품이나 전자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짜 상품이나 사은품을 미끼로 한 유인처를 피하고, 물품 구매 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상품을 바로 뜯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단지와 포스터를 읍·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서(☎112)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군청 일자리경제과(☎061-350-5148)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두 가지 활동은 영광군의 청정 환경을 지키고, 주민들의 안전한 소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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