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코로나19 방역수칙‧확산 방지를 위한 제1호 지휘‧명령 발령

  • 등록 2021.07.14 22: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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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개최된 제5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도내 자체 방역점검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직접 지휘·명령 발령 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지휘·명령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앞으로 전북경찰청에서도 도와 시‧군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한뜻과 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명령에 따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북경찰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조짐이 있고, 도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행정뿐 아니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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