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등록 2021.07.15 1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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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모든 시‧군‘사적 모임 8인까지 제한’25일까지 시행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강화된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함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 4인까지 제한을 권고하고 나섰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가19가 안정화될 때까지 공무원들은 가급적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과 타 지역 방문 자제, 가족·지인 간 접촉 자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지침 1차 위반 시‘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조치 가능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시는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 모임과 행사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당부했으며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내 전체 시군은 여름 휴가철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적 모임을 8인까지 제한하는 강화된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5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내용이 담긴 강화된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시민 여러분도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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