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1.07.21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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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주거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 연리 1% 융자 지원

 

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화성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하는‘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와 재난(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또는 주거가 불안정해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 지역 소재 사업자와 이미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상환중인 자, 상환능력이 없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시는 중복 융자 여부, 융자 필요성, 상환계획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융자금(사업자금, 생계자금)은 1세대당 1천 만원 이하, 주거융자금은 1세대당 2천 만원 이하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연 1%다.


신청은 연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서류 및 융자조건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사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화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20건의 융자를 지원했다”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자리 잡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meldy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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