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등록 2021.08.09 0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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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이며,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지원가능하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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