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적정사육으로 친환경 동물복지 실현

  • 등록 2021.08.09 07:18:19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진천군이 오는 31일까지 지역 축산농가의 적정사육 두수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 악취 발생 △가축전염병예방 △폭염 예방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축한 축산업통합관리시스템(사육밀도 관리서비스)을 활용해 진행한다.


축산농가의 적정 사육기준 준수 여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등록된 가축 사육 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출하증명서, 이동증명서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활용하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 스스로 적정사육두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사이트에서 자가 진단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 허가 준수사항을 꼭 지켜 친환경 동물 복지 실현에 앞장서 달라” 고 당부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