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전북도의원,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

  • 등록 2021.09.07 1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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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퇴비·에너지화, 악취 제거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기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가축분뇨를 자원 순환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의원은 “가축 사육형태가 규모화 되고 이로 인해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 및 처리비용 증가,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자원순환 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두 의원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으로 사육두수는 급증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다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과 악취 등 각종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자원순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실적 평가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제외 등을 담고 있다.

 

두세훈 의원은 ”육류소비 및 가축사육 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보편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진보된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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