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1조원 유산 상속 완료 ... 유족간 원만히 협의

  • 등록 2020.07.31 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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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롯데 지배력에 영향없어
유족간 상속률 원만히 협의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고(故) 신격호 회장의 롯데 계열사 지분을 상속 받았다.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 유산 상속에 따른 유족들의 롯데 계열사 주식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 우선주 5만8천269주 ▲롯데지주 보통주 135만2천261주 ▲롯데쇼핑 10만9천349주 ▲롯데제과 보통주 11만9천753주 ▲롯데칠성음료 우선주 4만5천742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4만3천367주 등을 상속받았다. 

그 외에 이번 상속에 따라 유족들의 롯데지주 지분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24%에서 3.27%로 늘었고 신동주 회장은 0.16%에서 0.94%로 신동빈 회장은 11.75%에서 13.04%로 증가했다. 유족 중 신유미(일본 국적)는 일본 재산을 갖기로 합의해 국내 지분 상속에서 제외된 걸로 알려졌다. 

이번 상속은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빈 회장, 신유미 전 고문은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서 상속을 받았고 신동주 회장만 법정 상속 비율인 25%을 상속받았다. 상속인간 합의로 상속 비율을 조정 하고 이날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故) 신격호 회장의 상속 지분이 크지 않기에 신동빈 회장 중심의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백성진 기자 bsj19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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