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공제계약자 대상 공제료 납입유예 실시

  • 등록 2020.08.11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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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를 1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를 1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제료 납입유예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이며, 신청기간 내(8월 10일 ~ 8월 31일) 계약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되며,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가 가능하다.

엄지희 기자 기자 ummm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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