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괴산군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12.09 0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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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괴산군의회는 9일 괴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괴산군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신동운 의장과 이차영 괴산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내용 및 참석자 소개,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의회인사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 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실시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을 괴산군과 통합 운영 △공무원 및 군의원의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 등 이며, 향후 세부내용은 상호 논의하여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운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32년만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값진 결과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 재배치를 위해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근무 할 희망자를 조사해 12월 중 명단을 확정한 뒤 2022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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