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홍석주 회장 관련 사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중징계 통보’를 하면서 체육계 징계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번 조치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 3월 24일 심의위원회는 홍석주 회장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선거 관련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 관련자에 대한 물품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물품 제공과 연계된 선거운동 논의, 선거 지원과 관련된 대가성 약속 등이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금지된 선거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금 제공 의혹 등 일부 사안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통보하고, 후속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이첩될 예정이며, 자격정지 또는 제명 등 중징계 여부가 심의될 전망이다.
이번 징계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및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협회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징계 수위가 높게 결정될 경우 홍석주 회장의 직무 수행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처분을 제기한 김선종 전 경북파크골프협회장은 본지와의 질의에 대해 “모든 것은 순리대로 간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홍석주 회장을 둘러싼 상황은 사법 판단과 체육계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국면이다. 대법원 재항고와 본안소송,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과까지 이어질 경우 대한파크골프협회의 향후 리더십과 운영 방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