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대전 중심 경제생활권 확대 가능

  • 등록 2021.12.17 10:00:57
크게보기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 50㎞로 확대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부 주관으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16개 시ㆍ도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기술연구지원센터(오송역)에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 권역별 중심지 반경이 4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으로, 중심지 반경이 확대될 경우 거리 기준에 따라 대전권(대전시청 중심)은 세종 전의(경부 상),충북 영동(경부선 하) 및 익산 함열(호남선 하)까지 거리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금번 개선방안에 시간 기준(시ㆍ종점~중심지 인접 역사 통행시간 60분 이내)이 추가되어 거리기준 또는 시간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광역철도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열차 속도가 높일 경우 대전역~천안역(직선 약 60㎞), 대전역~김천역(직선 약 65㎞), 서대전역~익산역(직선 약 60㎞)까지도 광역철도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생활권을 더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개정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확장되어 대전 인접 지역 간 교류 활성화는 물론 지자체 간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됨과 동시에 대도시인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생태계 구축으로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개정된 이후 ‘대전중심 메가시티 구축’을 광역철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 시ㆍ도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